2010년 2월 3일 수요일

토지+건물,집합건물,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하는 방법

 토지+건물,집합건물,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아파트,빌라,다세대등)의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위주로 하고

토지,건물,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은 선택박스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을 입력하고 접속합니다.

부동산 열람메뉴를 클릭합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분류되므로 부동산구분 선택박스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부동산구분선택시 도움말 참조

토지,건물,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은 선택박스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도와 리/동을 선택합니다.

 리/동입력시 도움말 참조

 

 

 

 

 

지번을 입력합니다.

아파트 명칭은 알고 있지만 지번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지번을 모르면 결과를 보실 수 없습니다.

지번을 모르실 경우

인터넷 조회로 찾아 내시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인근 부동산으로 연락하셔서 지번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건물명칭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명칭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가능하나

지번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 또한 에이,비동 형식이 있을 수있고, 가나다동 형식, 123동형식등이 있어

몇동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호수도 정확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본글에서는 본래4자리 숫자의 호수이지만 끝 두자리는 지웠습니다.

전부 입력이 끝나셨다면 "공동담보/전세목록" 체크박스를 클릭하셔서 체크하시고

"검색"을 클릭 하시면

아래와 같은 결과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유자 김xx외 1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성함 3자리 가운데 가운데 한자는 지웠고 3번째 자리는 현재 상태에서는 *로 표시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등기인지는 소유자 성함의 앞 두자리가 공개되므로 그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번과 소유자 성함의 앞 두자리가 맞다면

"선택"을 클릭해서 열람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열람 과정화면입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  클릭합니다.

결재는 열람(출력-프린트 가능)할시 500원입니다.

 

 

 

 

"결제"클릭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 합니다.

 

 

 

 

결제방법(신용카드,계좌이체,선불,휴대폰으로 결제 가능)을 선택하시고

여기서는 신용카드로 결재합니다.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완료"를 클릭합니다.

 

 

 

 

완료를 클릭하시면 확인 메세지창이 열립니다.

확인 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결제성공 확인 창이 나타나면 확인 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열람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체크박스를 클릭하셔서 체크하시고

"열람"을 클릭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화면에서 출력을 클릭하시면

프린터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재열람은 최초열람 후 한시간내에 가능합니다.

재열람 횟수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3번이상은 가능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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