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은 대출기간이 전세기간까지입니다.
전세기간 종료전에 이사 가실 경우 전세대출 받으신 금융기관에 통화하셔서 중도상환 하셔야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고, 동일한 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중도상환 하실 자금이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금액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중에서 전세대출금액의 남은금액만큼 금융기관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으시게 됩니다.
신규입주하시는 주택에도 자금이 부족하셔서 전세입주잔금이 필요하시다면 신규입주주택에 대해 대출 가능한지 먼저 상담해 보시고 전세입주잔금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이전에 받으신 전세대출을 새로운 전세입주잔금대출로 대환해서 처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세기간 종료시 이사 가실 경우 전세대출 받으신 금융기관에서 확인 전화가 오긴합니다만 금융기관에 통화하셔서 만기상환 하셔야 합니다. 만기상환 하실 자금이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금액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중에서 전세대출금액의 남은금액만큼 금융기관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으시게 됩니다. 신규입주하시는 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잔금이 필요하시다면 전세입주잔금대출을 신규로 받으시면 되십니다.물론 전세입주잔금이 가능한 주택인지 우선 상담 받아 보시는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치 못해 겪게 될 불상사를 막는 방법이겠지요^^
이용하고 계시던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곳에 전세 들어가실때 부족한 자금은 별도의 전세입주잔금대출을 받으셔야합니다. 신규입주하시는 주택에도 자금이 부족하셔서 전세입주잔금이 필요하시다면 신규입주주택에 대해 대출 가능한지 먼저 상담해 보시고 전세입주잔금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이전에 받으신 전세대출을 새로운 전세입주잔금대출로 대환해서 처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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